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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 인증제도에 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 >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 인증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삭제 및 무항생제 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 신설입니다. > > 기존 존재했던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의 경우 실질적인 인증이 적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였기에 > 이를 대신하여 무항생제 수산물과 그에 유기식품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인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수산물 가공업체 및 관련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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