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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 3. “인증심사원”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인증업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 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말한다. > 5.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 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삭제 > 제4조(지정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의2(지정기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제4조에 따른 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 2. 규칙 별표 9 및 이 고시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③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2(인증심사원 교육) ① 원장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의3(인증심사원증 발급) ① 원장은 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② 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 >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 ③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 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6조의2(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제36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법 제62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해야 한다. > 제7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행,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 > 2. 인증심사의 절차·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다만, 연간 심사건수가 5건 이하인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입회 확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보고 등 > ② 지원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 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4조 및 별표 10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 2. 인증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 ④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1] >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 > 1. 일반사항 > 가.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에 속한 회원 인정기관에서 동일한 인정분야 및 범위에 대해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 나. 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 별표 1 제8호의 어업 또는 수산물 식료품 제조업에 한한다. > 다. 인증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활용계획 및 결산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2. 조직 > 가. 인증기관은 법인체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다는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인증기관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통장의 잔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라.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등으로 인증사업자의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3. 인력 > 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상근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수행 시 인증업무의 범위에 따라 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중 다음과 같이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상근 인증심사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1)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수산분야 자격 > 2) 유기가공식품: 식품분야 자격 > > 4. 시설 >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위탁 업무기간, 업무범위, 계측방법,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시료를 15일 이상 보관하고 검사 결과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목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 등에 협조해야 한다. > 마.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2] > >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의2 관련) > > 1. 교육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2. 교육신청 및 접수 >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 > 3. 교육내용 및 평가 > 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이론교육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관련 법률, 심사기준,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으로 한다. > 2) 실기교육은 인증신청서에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분석용 시료채취, 평가방법 등 현장 실무로 한다. >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4.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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