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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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인증기관 신규지정 공고 검토 조건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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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24-6호20240604.hwp (14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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