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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선언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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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6회   작성일Date 24-06-03 21:34

    본문

    공정성 선언문

     

    (유)오가닉티앤씨 인증 관련 직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환경농어업법 규칙 [별표9]의 지정요건과 KS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인증활동에 관련된 인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내·외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행한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 및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내부 및 외부조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 인증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또는 유통

    - 인증프로세스의 설계, 이행, 운영 또는 유지·보수

    - 인증서비스의 설계, 이행, 제공 또는 유지·보수

    - 의뢰자에게 자문 제공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 제공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정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된(인증될) 제품을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의뢰자에게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그 외부조직 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부조직의 인원은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의뢰자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인증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배제한다.

     

     

    (유)오가닉티앤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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