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기인증번호 체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EU) 2021/848에 따라 EU의 유기인증서 양식이 표준화되고, 사업자에 대한 고유번호 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EU에서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인증번호 표시방식이 전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존) 인증기관 코드+인증사업자 코드 → (변경) ISO 국가코드(3자리)+인증사업자 일련번호(7자리)
* 전환기간을 거쳐 2024.4.1.부터는 변경된 인증번호만 표시가능
- 이전글공정성 선언문 24.06.03
- 다음글위탁 분석기관 현황 22.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