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가닉티앤씨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자료실
  • 고객센터

    자료실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료실

    자료실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 인증제도 법률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4회   작성일Date 24-05-24 17:56

    본문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 인증제도에 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 인증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삭제 및 무항생제 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 신설입니다.

    기존 존재했던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의 경우 실질적인 인증이 적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였기에
    이를 대신하여 무항생제 수산물과 그에 유기식품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인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수산물 가공업체 및 관련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